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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17:54:32 #3921467아파트아파트 66.***.249.5 1114
아파트 15개월짜리 계약후 나가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계약하기는 좀 그랬고 3개월이나 6개월 계약해도 애매했구요. (60일 노티때문에)
그래서 month-to-month 로 살고 있었습니다. 장점은 나갈때 노티가
60일이 아닌 30일이었구요 단점은 더 비싸지는거였고.아무튼 몇일전 나간다고 30일 노티 줬는데, 30일이 아닌 예를들어 그다음달 마지막날에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Cancel upon not less than 30 day prior notice to the last day of month). (만약 오늘 노티 보냈으면 4/11이 아닌 4/30나가라). 이러네요
사실 전 property manager은 이런말 없었다고 그냥 30일 이라고 한 이메일 보여주니 지매니져한테 연락해야한다하는데. 이틀동안 몇번 메일 보내도 답은없네요. 전번 이메일 안알려주고요.
피곤해질까봐 돈 좀더 내더라도 month-tomonth 한건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비슷한 경험하신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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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어치까지 페이한다고하면 깔끔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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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측 말이 맞습니다. month-to-month의 의미를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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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일이 렌트비 내는 날이고 달달이 렌트 하는거라면
예를 들어 중순에 15일날 나간다고하고 30일 이후니 다음달 15일날 나가겠습니다
이거 받아주는곳 없다 1일이 렌트비 내는 날이면 4월 중순에 나가는게 아니라 4월 30일에 나가는걸로
집주인들이 다할거다 그래서 한달전에 노티스 주기가 힘들지 나가야하는집 이사갈집 날짜 맞추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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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0-day early notice조건의 day-to-day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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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측 말이 맞아요.. 원래 노티 준후 나가는건 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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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네. 30 day notice 지금껏 스무번도 넘게 줘봤는데…
생각해보니 달 말에 딱딱 맞춰서 했지 달 중간에 해본 적은 한번도 없는데
하나 또 배워가네요. 30일 후의 그 달 말까지가 당연한 거라니!! -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은이상 원래 말일에 나가야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도 m to m 계약인데 30day notice 주는한 나가는 날은 아무때나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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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나가라는 말을 몸이 나가라는게 아니라 돈을 그날까지 내라고 이해하면됨
오늘 3월 11일이고 한달 렌트비가 천달러 고 천달러 보증금이 있다고 치면
한달 노티스 준다고하면 4월 11일 그러면 4월 1일 부터 11일 까지만 따로 돈을 낸다는 말인가?
물론 서로 합의가되면 이방법이 제일 좋치만 아파트 측이나 일반적인 렌트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건
4월 1일날 방세 천달러 내면서 4월 말일 까지만 살겠다 고하면 제일 깨끗함
또 나가라는 말은 말일에 나가라는게 아니라 돈만 내면 노티스 주고 그다음날이라도 나가던 말던 주인은 신경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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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그러면 4월 1일 부터 11일 까지만 따로 돈을 낸다는 말인가?”
네 prorate 으로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냅니다. 말일 계약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무브인 데이도 월초밖에 안되는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날짜 상관없이 무브인 가능하고 prorate 으로 계산해서 렌트비를 냅니다. 무브아웃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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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입니다.
모든분들 말씀대로 깔끔한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month-to-month 로 들어온거구요. 계약서 아무리 훑어봐도 month-to-month 전환후 termination 관련 내용이 없어서 아파트측 확인결과 30일 노티만 주면 나가도 된다는 이메일 안내 받았건거구요.
메니져가 바뀐 지금에서야 30일 노티는 주고 월 마지막날에 나가야된다는 말에 시작 된거구요.ㅉㅉ님 말대로 월 시작후 첫째날부터 들어오지 않고 월 아무때나 중간에 들어올시 돈을 예로 월당 2000이면 15일날 입주하면 1000달러만 내고 들어오듯이 이런생각 갖고 있던거구요.
무엇보다도 다른곳은 어떤가 해서 질문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많을테니까요.
계속해서 다른분들 의견 올려주세요^^아파크관련 더 검색해보니 이놈들은 손님돈 착취하고 (어플리케이션 및 추가비용) 더 받다보니 lawsuit까지 걸려있는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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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얼마나 나쁘냐면 거짓말해서라도 입주시키고
이사 나갈때도 주말은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도 하는 곳입니다.
그냥 4월 말까지 있다가 나가고 입주할 아파트에 말에 들어간다고 하세요.
입주때 편의를 봐주지만 나갈때는 택도 없어요.
리뷰나 쓰는게 복수일 뿐 -
렌트라는것은 한달단위로 돈을 내죠. 1일부터 말일까지.
month to month라는 것은 ‘다달이’입니다.
다음달 말일까지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아들이 타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 구할 때 구글 리뷰를 봤었는데 누군가 별표 1개주고 나쁜 리뷰쓰면 오너가 반박하거나 변명하면서 리뷰쓴 사람에게 꼭 연락달라고 답글쓰는 곳들 많더라구요.
현 상황에 대해 별점나쁘게 쓰고 일단 구글리뷰 올려보세요. 오너쪽에서 공개적으로 답을 달면 합리적으로 해결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MtM 이라고 월말까지 사는게 아님. 1-30이 아니라 계약 종료된 날이 5이면 6일부터 한달임. 따라서 6일부터 MtM이므로 한달전 나가겟다고 노티하면 그 담달 6일까지 살면됨. 물론 아파트에서 어깃장 부리면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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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15개월 살때 캘린더 월단위로 살지 않았나? 그럼 당연히 켈린더 월로 끊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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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이면 30일을 묶어야지
중간에 풀면 달달이가 아니지 -
원글님의 상황은 아파트 메니지먼트쪽이 맞는거 같습니다. 현재 리스 계역서를 보시면 계약 기간이 월중간 이사들어온 날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로 들자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이계약이 끝나기전 30일나 60일전에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거나 month to month로 바뀐다로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30일 노티스라는게 내가 이사나가는날 30일전이 아니라 계약 끝나기 30일전 노티스를 얘기하는겁니다. 그러니 매달 1일날 랜트비를 내고 계신거면 그달말까지 month to month 계약이 유효한거구요. 만약 4월 16일날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현재 계약상 3월초에 얘기해서 4월달에 이사나간다고 하면 4월말까지 계약기간 이기에 그만큼의 랜트비를 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60-70일전 충분하고도 남을정도의 노티스를 주고 3월달에 리스 계약 끝내고 4월달은 사는 날짜 만큼만 랜트비를 내면 안되겠냐고 문의는 해볼수 있습니다. 그전에 집보러 오는 사람있으면 와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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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하는 날짜가 매월 1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만일 3월 5일 아파트 들어가서 1년 계약을 하면 실제로는 내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요?
그럼 1년 계약이 아니라 1년 플러스 26일 (31-5)가 되고 만일 3월 2일에 계약하면 1년 플러스 30일 계약이니 1년이 아니라 1년 1개월이라는 말인데,, 다들 이 계약이 맞다고 커멘트 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놀랍네요.
전 원글님 억울한 입장 100% 이해를 합니다.
원글님 구글리뷰에 이 이슈를 올려서 별점 나쁘게 주고 답을 기다려 보세요. 분명 뭐라 답을 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이게 아파트 규정이라고 대놓고 대답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분들 지적 경험담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시 법쪽에 문의 해놓았구요. 답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댓글 주신분들과 같이 다른아파트계약 전문분들 몇분과 얘기한 결과 나누어지더라구요.
30일 이후 바로 가능과 그다음달 마지막날.우선 글에 썻다시피 저는 안내를 전에 있던 매니저한테
“You can go month-to-month, and we require 30days within notice to vacate” 이라고 받았었어요.다만 새로운매니저는 월 마지막날이라고 하며 전매니저가 잘 몰랏엇다며 얼버무리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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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열번 넘게 이사했는데 아무날이나 30일전에 노티스 주면 되던데요. 지역마다 다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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