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leaning and Damages Fee

  • #309143
    아파트질문 72.***.49.190 2521

    현재 학생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2년동안 거주했던 아파트에서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온지 한달쯤 되어서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Cleaning and Damages Fee 명목으로 300불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아파트를 깨끗하게 사용했었고 이사를 나올 당시에 청소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청구된 금액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청구서에 언제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무시를 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뒤, 예전 아파트측에서 이달 20일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지만 제가 이 우편을 받은 날짜는 3월 26일 입니다) Collection Agency로 넘기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Move-Out inventory and condition form에 제가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확인절차 없이 Cleaning and Damages Fee를 청구하는게 합법적인 것인지,
    2) 전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관계로 여권 복사본만 제출하고 계약을 했었고, Securty Deposit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도 아파트측이나 Collection Agency에서 오는 연락을 무시한다면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지(이후에 비자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68.***.37.133

      님이 소셜번호가 없다면 님의 credit report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그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지만, collection agency가 님을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300불 이라면 그 가능성이 적지요. 다만 몇년 동안 이자를 불려서 몇년후 몇천불을 내라고 고소할 수는 있겠지요.

      그냥 무시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셨어야 합니다.
      2개월동안 님이 아무 대처도 안했기 때문에 그냥 300불 내고 정리하시는게 여러모로 돈 아끼는 방법입니다. 일단 콜렉션 에이젼시로 넘어갔으면 협상해서 좀 깍아 달라고 해보세요.

    • ISP 72.***.142.227

      일단 절대 무시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님은 피해 보실 일이 없겠지만, 신분 없는 다른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유학생 분들이 그래오신 덕분에 뉴욕지역에는 소셜넘버 없이는 렌트 못얻는 경우 많습니다.

      1. cleaning and damages fee 에 관한 내용을 요구 하십시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증거를 달라고 요구 하세요. management에서 내라고 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끊이없이 요구 하세요. 보통 그쪽에서 지칩니다. 질긴놈이 이기는 겁니다.

      2.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다른분이 피해를 봅니다. 무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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