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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2년동안 거주했던 아파트에서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온지 한달쯤 되어서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Cleaning and Damages Fee 명목으로 300불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아파트를 깨끗하게 사용했었고 이사를 나올 당시에 청소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청구된 금액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청구서에 언제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무시를 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뒤, 예전 아파트측에서 이달 20일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지만 제가 이 우편을 받은 날짜는 3월 26일 입니다) Collection Agency로 넘기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Move-Out inventory and condition form에 제가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확인절차 없이 Cleaning and Damages Fee를 청구하는게 합법적인 것인지,
2) 전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관계로 여권 복사본만 제출하고 계약을 했었고, Securty Deposit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도 아파트측이나 Collection Agency에서 오는 연락을 무시한다면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지(이후에 비자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