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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지역에 있는 초보 유학생이자 오늘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열받는 일이 가시질 않아서…
미국 생활 선배님들께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유학을 나와서…
혼자서 원베드 아파트를 얻어서 살구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히팅(난방)비 문제로 여러 일을 겪네요…
지난 10월 15일부터 히팅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첫달(10.15-11.15)까지 $67이 나오더군요…
더위를 많이 타는데다 혼자 사는지라(게다가 귀가 시간도 늦고해서)히팅을 거의 안틀었는데
저만큼 나와서 따졌더니, 또 고지서에 계산도 틀렸더라구요…$31을 크레딧으로 돌려주더군요…
그 다음달부터 11.15-12.15 $90, 12.15-1.15$100, 1.15-2.15 $196, 2.15-2.25 $244가
나왔네요…
첫 달 히팅비가 어처구니 없이 나오고 계산도 잘 못 해서 나오고 해서, 11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히터를 튼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놨거든요(시간 및 온도), 그 이후에도 히팅비 나오면
따지고, 답변해달라 하는데도 아파트 오피스에서는 알았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하고
감감무소식이었구요.
미터기를 보여달라고, 내 기록과 대조해보자고 하는데도, 미터는 확인할 수 없다.
칼큐레이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오피스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명이다 보니 여기저기 떠넘기면서
이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결국 계속 경고장 날라오길래 히팅비를 제외한 수도, 하수도, 온수만 냈구요
(같은 고지서에 날라와서요)
일주일에 한 두번씩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그렇잖아도 요 며칠새
시청이나 한국의 소비자 연맹 같은 곳에 (그리고 서비스 관리하는 회사)진정을 넣거나
sue(고소)를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느지막히 집에 와보니…문 앞에 아파트 오피스에서 보낸 편지가 있더군요.
저를 고소했더군요. 밀린 유틸비 내고 코트에 출석해서 벌금도 내라구요.
몇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두번 이상을 문턱이 닳게 왔다갔다 하면서
안되는 영어로 따지기도 많이 따졌고
부탁도 많이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상하고, 열이 받아서(실제로 몇 몇 집은 오피스랑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적당히
페이먼트를 했다네요(약 반 값에요)) 맞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매일매일 기록한 기록도 있으니(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양심적으로 꿀릴것도 없다는 생각이구요.
혹시 이런 경험 가지신분들이 있나요? 또 코트에 일단 출석하고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분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니 좋은 경험했다치고 $700 내고 끝내라고도 하시는데…
공부에 지장 받아가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한거를 생각하면, 물러날 수가 없네요…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넋두리겸 이렇게 글을 쓰네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의 조언 좀 구할게요…
여기는 델라웨어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