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가 리스 계약서를 마지막날까지 준비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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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해야할까요? 124.***.209.108 963

    제가 일때문에 한국에 있고 가족이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메일로 프라퍼티 매니저에게 1년 연장의 오퍼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월 200불정도 다운된 오퍼)
    새로운 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포탈에 계약서를 올리고 세입자 모두 싸인했었는데
    이전 계약이 오늘 마감인데 아직도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부수적인 서류에 싸인하라 해서 싸인은 했구요. (코비드 관련 라이어빌러티, 실직에 대한 처리절차 등)
    무슨 이유인지 알수없지만(이메일로도 응답이 없고, 가족이 오피스에 가도 매니저를 만날 수 없어요)
    보름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한건 매니저가 처리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인데요.

    아파트렌트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이전 계약의 렌트비를 기한내에 납부한다. 아파트 포탈에 이 금액으로 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포함한 퍼스널 첵을 아파트 오피스에 전달한다. 오피스에서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3. 어떤 것도 납부하지 않고 매니저가 계약서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린다. 가족에게 어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A 121.***.200.237

      구두로 이뤄진게 아니고 서면으로 증명할 내용이 충분하다면 걍 1번으로 내고 나중에 차액을 체크로 돌려받겠습니다.

    • 172.***.19.204

      뭐든지 안되면 그 위로. 오피스가 연락이 안되고 일을 않하면 그 회사에 문의하시고 오피스가 이렇게 일을 않한다. 이래도 되는 거냐 컴프레인도 좀 하시고.

    • 172.***.78.181

      구굴링을 해보니 구두로 리스를 합의한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네요. 그리고 연장이라면 대부분 아무말도 세입자가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된다는 약관이 계약서에 있기도 합니다. 나가는건 조심해야 하지만 연장은 주로 편하게 생각하셔도 렌트만 잘 내면 세입자에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별로 걱정하실 일은 아닐듯.

    • 어찌해야할까요? 124.***.209.108

      나름 고민되는 결정이었는데
      가족이 마지막날에 오피스에 방문하니 원래 렌트를 내면 나중에 크레딧처리해준다고 해서
      1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약서가 준비안되는 이유가 시스템적인 문제때문이라고 얘기했다하는데 별로 믿어지지는 않네요.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시대에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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