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ㅠ날릴거 같네요.

  • #307869
    yourbeside 99.***.36.221 5929

    아파트에 처음 들어올때 디파짓으로 1200불 정도를 내고 들어왔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읽어볼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바로 계약서에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영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나갈경우 1달 전에만 통보해 주면 된다고 했으며
    클리닝 피도 없이 전액 1200불 다 돌려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매니져 에게 2월 중순에 한국에 돌아간다고
    디파짓에 대해서 말 했는데 짐을 다 빼고 이사간 후에
    청소랑 페인트 비용 등을 제외하고 3주정도 뒤에 돈을 준다고 말하더군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듣고
    나간다음에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도 한국가고 나서 돌려받지 못할거 같네요 처음당시랑도 말이 너무 달라서
    디파짓은 돌려받기 포기해야 할 거 같구요

    그래서 생각한건데 방값을 내지 말고 2월 15일 정도까지 그냥
    버텨볼라고 하는데 디파짓으로 제외하는 샘으로 치고 말이죠
    이럴경우 강제로 제 짐을 뺄수 있나요?

    다음달 1일이랑 2월 1일 2차례 돈을 더 내야 하는데
    그냥 디파짓으로 하는 샘 치고 말이죠..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방값 내지 않아도 일정기간동안 다른 집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샘으로 강제적으로 제 짐을 못뺀다고 들은거
    같은데. 법률 지식도 없고 상황이 난처하게 됐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

    • Deposit 99.***.134.233

      어디 지역인지요? 전 캘리포니아라서 여기 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달 전에만 통보해주면 된다 – 계약서에 있습니까? 있다면 1달전에 Written Notice를 주세요. FEDEX나 UPS, 또는 우체국 Delivery certification메일로 보내서 보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클리닝 피 없이 전액1200불을 다 돌려준다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랑 페인트 비용 등을 제외하고 3주뒤에 ->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렌트가 종료된 후 무조건 21일 이내에 디파짓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일 청소와 페인트 등을 해서 비용이 나간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나갔는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3주이내에 디파짓을 받지 못했다거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파짓의 일부만 받았다면, 디파짓의 전액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다, 주인이 의도적으로 사기성 짙은 태도로 디파짓을 못주겠다거나 금액을 많이 제했을 때 Bad Faith 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디파짓 금액의 두배까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밝히려면 항상 문서로 증거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또 거주하면서 발생한 일반적인 wear and tear , 즉 의도적으로 파손시키지 않은 상태의 것들에 대해서는 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면 해당 지역 법원에 스몰 클레임을 걸어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Deposit 99.***.134.233

      자, 여기까지는 일반론이었고요.

      문제는 님 경우에는 렌트 종료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듯 한데, 보통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될겁니다. 3주후에 미국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 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구에게 첵을 보내달라고 하던가, 매니저랑 이야기 잘해서 나가는 날 디파짓 다 받고 가던가, 한국 집으로 첵을 보내라고 하던가, 아니면 마지막 달 렌트비를 내지말고 나가는 날 도주하시던가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파짓과 마지막 달 렌트비는 그 금액이 같더라도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이렇게 디파짓을 못받을 걸 우려해서 마지막달 렌트비를 안내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클레임을 진행할 때 위에 적어 놓은 디파짓 반환에 대한 거주자의 권리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에 다른 렌트를 하려해도 마지막달 렌트비를 내지 않았던 히스토리가 발목잡아서 아파트를 구하기 매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비록 아파트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로부터 렌트비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게 금액이 비슷하고 그러면 “에이 그냥 퉁 칩시다. 잘먹고 잘살아라.” 하고 그냥 끝날수도 있는 문제가 미국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방값을 내지 않아도 법률상으로 살고 있는 집의 가재도구를 빼낸다던가, 열쇠를 바꾸어 버린다던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매우 다양한 방식의 렌트비 독촉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건 이정도구요.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겁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 지나가다 173.***.83.194

      디파짓을 어떻게 돌려받느냐는 아파트마다 천차 만별입니다만, 제 경우 4번의 아파트 이사에서 대부분 1-2백불정도 빼고 다 돌려받았습니다. 한푼도 못받은경우는 아파트를 정말 험하게 쓰고 나갈때 최소한의 청소도 안한경우나 아니면 정말 원래 디파짓 안주기로 유명한 아파트 둘중하나라 생각됩니다. 윗분말씀처럼 그렇다고 렌트를 안내고 퉁친다 – 아주 위험한 생각으로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나가 웬만하면 다시 미국와서 살일없다면 몰라도 콜렉션에 넘어가 계속 기록남을겁니다. 제 조언은 마지막날 하루종일 정말 열심히 청소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제 방법이엇습니다.

    • 지나가다 72.***.72.53

      Deposit님의 “에이 그냥 퉁 칩시다. 잘먹고 잘살아라.”…
      이거 오늘의 히트라고 생각합니다. 글 아침에 재미있게 읽었고 또 너무나 정리가 잘된 답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