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계약 조기파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307274
    76.***.140.18 12308

    다름 아니고 1년 계약으로 지난 7월에 Pasadena(South)의 현재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애들 교육을 생각해서 한달 넘게 무진장 발품팔아가면서 고른 진짜 괜찮은 아파트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정이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올 10월부터 캐나다에 일자리가 생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조기계약파기에 따른 피해얘기를 들어본지라 아파트 계약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라 적혀있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조기계약파기에 대한 벌금이나 관련 언급은 전혀 없더군요. 그저 이사할땐 한달 전 통보하라는 말뿐..

    그래서 메니저에게 전화하니 부인되는 사람이 받더군요. 그래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인말이 다른 Tanant를 구해놓던가 자신들이 tenant 구할때까지 계속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1년 계약이란게 이 렌트비를 1년간 변동없이 적용해 준다는 말인줄만 알았지 그 기간동안 계약을 파기하면 계속 렌트비를 내야하는 줄은 몰랐다고 하니까 내가 잘 몰랐던 거라고 하네요. 솔직히 학교 기숙사에서만 살아봐서 1년 계약이란게 정말 전 그런 의미인줄 알았었습니다. 계약시에도 메니저가 조기파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더욱 그랬구요.

    물론 그 부인이란 사람이 사실 메니저도 아니고 사람좋기로 소문난 메니저와 전화해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정말 그러길 빌지만) 앞으로 최악의 경우 8개월이나 렌트비가 나갈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네요.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라도 발벗고 tenant 를 구하는게 우선이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안 적혀있으니 변호사를 구해서 따져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당장 한달내에 캐나다로 가야하니 그럴 시간도 없어보이고 난감이군요. 어디선가 외국으로 나갈 경우는 이런 early termination 조항이 적용안된다는 말을 얼핏 들은것도 같은데…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제발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 ss 98.***.4.111

      님에겐 답답한 말이 되겠지만 미국 전지역을 보더라도 1년계약이 님이 생각한 렌트비를 변동하지 않는다에만 적용되는곳은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겔리에선 계약파기에 따른 패널티가 있는것이 일반적이기 땜에 법정에서도 승산이 없을것 같네요. 그나마 다른 입주자가 있는 경우 패널티를 없게 해준다고 하는것이 최대한 선의를 보인거라고 보입니다. 많은 경우 새 입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패널티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기서 님이 할수 있는건 현재 메니저와 딜을 잘하여… 나머지 8개월이 아니라 2-3개월치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새입주자를 구하는건데… 1-2개월치를 님이 내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내면 그나마 쉽게 새로운 입주자를 구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해 불가 69.***.58.86

      우선 어려운 시기에 직장 잡으신 점 축하드리고… 아파트 문제는 저도 다소 의아스럽네요. 원래 아파트 계약이라는게 혹 있을지도 모르는 해고나 이직시에 한달에서 두달 정도의 렌트비를 페널티로 물고(보통의 경우) 해지할수 있는게 대부분인데… 1년 리스기간 중 나머지 8개월치를 계속 내야한다는것은 정말 드도보도 못한 조항이네요. 더군다나 계약서 상에 조기 계약 파기에 대한 항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논란거리가 될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집 주인이랑 정중하게 님 상황 설명하고 상의해서 패널티 무는 쪽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윗분 말씀처럼 한달 대신 월세 납부해 주면서 다른 사람 모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이번을 계기로 아파트 계약시에 계약서 꼼꼼히 체크하고 물어 확실하게 해두는 습관 들이시면 좋은 계기 로 삼으세요.

    • 보통은 18.***.2.216

      early termination해서 페널티로 끝나게 되는 아파트는 계약서 조항에 들어 있어요 (30 days or 60 days notice). 그런 말이 없으면 보통 1년치 다 내는 것 같구요… 큰 아파트 회사에서는 페널티로 넘어 가는 것 같고, 작은 아파트들이거나 개인 콘도는 그냥 1년치 내라고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도에서는 그런 것 같으니, 아닐 수도 있구요…

    • 선의 98.***.153.49

      “그 부인말이 다른 Tanant를 구해놓던가 자신들이 tenant 구할때까지 계속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매니저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선의를 보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렌텔 유닛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선의를 보인 것이지만 일반적인 것이지요.

      반대의 입장도 생각 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원글님이 일년계약을 하셨는데 랜드로드입장에서는 금방 나간다니 황당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드 입장도 어쩐지 모르지만, 원글님에게 받는 돈으로 모기지 내고 뭐하고 하면 별로 남는 것 없을겁니다.

      서로 선의적인 제스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길 빌겠습니다.

    • 선의 98.***.153.49

      뭔가를 계약하실 때는
      계약서 읽어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CLEAR하게 이해하시고 사인하세요….

    • 선의 98.***.153.49

      일반적으로 일년 계약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1/1/09-12/31/09) 얼마 예를 들면 12,000불이며,
      첫 페이먼은 언제(1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달 첫째날 부터 monthly로 페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hmm 70.***.183.155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사가면 끝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로 가는데 따라와서 돈 받아가겠습니까? 디파짓 걸려있을테니까 지금부터 렌트비내지말고 캐나다 가실때까지 그냥 눌러사십쇼. 집주인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도 테넌트 못 쫒아냅니다. 테넌트는 렌트비 몇달 않내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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