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계약 만기가 2008년 6월인데 07년 12월말 경에 부득이한 경우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측에 이야기를 하니 3달치 렌트비를 청구하더군요. 그래서 직장이주로 간다고 하니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한달치 딧파짓한돈 포기하고 이사를 한다고 하니 코트에 고소를하고 크레딧 또한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합니다. 2년 6개월 정도를 이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렌트비한번도 늦은적도 없고 억울합니다.아파트 깨끗하게 사용해 줘서 고맙다고 할때는 언제고 화가납니다. 맨처음에 계약할때 학생이였기에 SSN넘버가 없어 아는분이 코사인 해주셨고 재계약 할때는 저는 빠지고 아내 이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SSN넘버는 없었구요. 지금은 SSN넘버도 있고 해서 강제로 이주했을시 저희에게 아파트에서 말하는것 처럼 고소당하고 크레딧 엉망이 될수 있는지요. 형편도 어려운데 3달치를 내려고 하니 힘이 들어서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