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집계약을 급하게 일찍 해지하려는데 아파트 리징 오피스에서 two-month buy out fee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buy-out fee가 공란으로 돼있는데 이거 꼭 내야되는건가요?buy-out fee이외에 60 day notice 요구하기에 사실상 4개월치를 내야하는 꼴이 됐습니다.
(concession 받았던것까지하면 5개월치…)60 day에 해당하는 렌트와 concession은 일찍 나가는 입장에서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도 돼있지않은 금액이면 제가 낼 법적인 의무가 없는거 아닌지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