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파기

  • #3921592
    8465 76.***.188.170 930

    개인 사정으로 아파트 리스를 계약 날짜보다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따로 아파트 계약서 agreement를 다시 읽어보니 Early Termination Penalty 조항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보통 리스 계약 파기 하면 패널티가 어떻게 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visa 50.***.42.49

      2달치 월세 내고 나가야함. 기본룰.

    • doggie 172.***.194.51

      어느 주 이신지?

    • doggie 172.***.194.51

      제일 좋은건 서브리스 찾아서 돈좀 얹어주고 가는게…

    • A 97.***.11.195

      회사마다 다를텐데 대부분은 2달치 월세내고 나갑니다.

    • 조언 104.***.40.169

      우선 노티스를 두달 전에 줘야하고
      특별히 받은 혜택이 있다면 한달 무료같은 다시 토해야합니다.
      그리고 두달 내지 한달 렌트비를 줘야함.
      아파트마다 달라요.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 Joker 174.***.131.12

      말로 하지 말고 오피스에서 꼭 슈로 받아 꼭!!!!

    • Joker 174.***.131.12

      서류로. 꼭 !!!!

    • 1111 12.***.31.250

      설마 그럴리가요 못해도 최소 2달치는 내고 나가야 할꺼에요
      요즘 서브리스 금지 된 아파트도 많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 하시길

    • 98.***.232.13

      두달이 국룰입니다. early notice하고 남은 기간은 별도구요.

    • eq 104.***.204.59

      penalty = 2 months.

    • CA 169.***.40.139

      I forgot but i think i paid remaining rent (e.g., 5 months).

    • 지나가다 12.***.216.6

      주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달라요.
      저는 중간해지시 새 태넌트가 올때까지 내는 조항으로 사인했는데 바로 구해져서 페널티 없이 나갔었습니다.
      아파트 계약할때 무조건 사인하지말고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