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기간

  • #307495
    YJL 64.***.65.197 315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메사추세츠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 말에 타주에서 이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6개월간 렌트하겠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06-26-09 ~ 12-26-09). 그리고 다시 9월 말에 6개월을 재계약하였습니다(12-27-09 ~ 06-26-10).

    저희가 9월 중순경 근처 아파트에 affordable을 신청하였는데 보통 affordable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자리가 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계약연장을 하였지요. 그런데 10월 20일에 근처 아파트에 affordable이 되었으니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입주를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를 가보니 위치도 좋고 무엇보다 렌트비가 지금 아파트보다 훨씬 싸서 바로 deposit과 등록비를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연락을 했더니 저희가 재계약을 했기때문데 렌트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6월이라 패널티로 2달치 렌트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아파트에 노티스를 준 것은 첫번째 6개월 계약이 끝나는 시점보다 2달 전인 10월 21일이었습니다(계약서 상엔 이사 가기 60일 이전에 노티스를 주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의 계약 만료기간은 언제인지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인지(아파트 오피스의 입장입니다), 아님 주위 어떤 분들은 아직 두번째 계약기간은 시작이 되지 않았고 첫번째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었기 때문에 패널티를 물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도 합니다.
    아파트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을 다 안채우고 나갈 경우 2달치 렌트비를 내야한다고는 나와 있고, 두번째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 입주시 디파짓은 면제가 되어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게 맞는지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74.***.37.194

      9월말에 이미 내년6월까지 계약을 연장한것이므로 2개월치를 내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두번째 계약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을 안지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아파트 에서는 9월말에 하신 계약을 처음계약의 연장으로 보지 두개의 별도 계약이라고 생각치 않을듯하네요.

    • YJL 146.***.140.141

      글쓴이 잆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아파트의 주장을 들어야하나요? 저는 분명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사인을 한 것인데..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페널티를 요구하면 과연 페이를 해야할까요?

    • YJL 146.***.140.141

      글쓴이 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아파트의 주장을 들어야하나요? 저는 분명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는 사인을 한 것인데..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페널티를 요구하면 과연 페이를 해야할까요?

    • RSM 98.***.205.103

      글쎄요, 페널티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다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만, 그런경우 주법에 몇가지 조항이 있다더군요, 캘리의 경우 2달치 더군요. 노티스를 준 달과 그 다음달.. 결과적으로는 1달의 패널티를 내는것같습니다. (저의 아파트 재계약하면서 물어보니 대답해주더군요)

    • 98.***.79.31

      보통 계약서에 어얼리 터미네이션에 대한 위약금 내용이 없을 경우, 최악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렌트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달치를 내라고 했다면 아주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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