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기간내에 이사를 나갈때

  • #292141
    아파트 131.***.30.61 2608

    여기는 플로리다구요..
    아파트 계약을 7개월 했는데요…
    2개월 정도 살다가 이사를 하게되서요..
    이럴경우 패널티를 어떻게 물게 되나요.
    디파짓만 잃게 되는건지..아니면 남은기간의 아파트비를 다 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Jupiter 130.***.32.16

      You may figure out with your contract paper.

    • 엔지니어 65.***.126.98

      아파트 계약서에 나와있을 겁니다. 계약서대로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면서 다름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가지 보편적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예들은 많은 아파트들이 아래의 경우중 1가지를 선택해서 계약서에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 1달치 페널티만 무는 경우.
      2. 오피스에서 일단 계약파기를 받아들인 후 새로 입주할 사람을 구해서 새로 입주할 사람이 입주일까지의 렌트비를 내야하는 경우. (남은 5개월내에 입주자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전부 내야함. 하지만 이런 일은 보통 생기지 않은… 5개월간 입주자가 없다는 건 말두안됨….)
      3. 오피스에서 계약 파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아파트는 서브리스를 주던 말던 어쨋든 현 계약자가 남은 기간의 아파트비를 전부 집불해야 하는 경우.

    • 지나는이 69.***.73.170

      대개의 경우 이사전 30일전에만 통보하시면 아무 페널티없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싱 오피스에가서 직접 여쭤보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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