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인이 바뀌엇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전원 나가라네요

  • #3669495
    ㅁㄴ 66.***.159.69 1495

    계약은 month by month엿구요
    우편으로 왓는데 조만간 주인하고 얘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보통 나갈때까지 기한을 얼마나 주나요?
    2년넘게 월세 제대로 냇엇구요
    이사하면 또 이것저것 바꿔야하는데
    통보받고 나갈 때까지 의무적으로 받는 기한이 법적으로 잇나요?
    매달말에 월세를 내는데 달중(예를들어 15일쯤) 나가면 그달은 월세를 반만 내야될까요?
    지역은 미네소타고 주인하고 얘기하기전 알고가는게 좋을것 같아 여쭙니다

    • ㅗㅗㅗ 68.***.83.242

      모든 것은 계약서에

    • 유학 47.***.229.185

      일단 contract 읽어보세요
      모든건 거기에 준합니다.
      monthly to monthly라면
      일반적으로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합니다.

    • 지나가다 172.***.189.70

      세를 다달이 냈으면 한달전 노티스가 디폴트입니다. 그러니 노티스 날짜부터 한달후 나가야해요. 계약서에 조항있음 그것이 우선이구요

    • 1111 74.***.20.102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법으로 계약 되어 있는 리스 기간까지는 사는거 보장 해줘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 못 내 쫓습니다. 일찍 나가게 하려면 보통 돈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Month to Month는 Rent 내놓은 달까지는 살게 해주는데 그 이후로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 지나가다 172.***.19.86

      거주 하시는곳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Rent control 없으면 주인 요구대로 나가줘야 될 것 같고 Rent control 적용되는 아파트는 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주비용 주고 내보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city, county, state 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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