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장학금과 8863f orm 작성

  • #308360
    택스 궁금이 12.***.56.242 2586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년 9월부터 대학교에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얼마전에 학교에서 보낸 1098T를 받았는데 Scholarship or grant 가 Quau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차액을 1040A 7번에 더해야 되나요?

    그리고 Hope Credit을 8863form으로 할려고 하는데 만약 저의 경우처럼 Scholarship or grant 가 Quau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보다 많은 경우 이 Hope Credit을 신청 못합니까? 왜냐하면 Scholarship or grant를 tuition에 사용했으면 Scholarship or grant를 Qualified expenses에서 빼야한다고 해서요.

    고수님 답변 부탁해요.

    • done that 66.***.161.110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page 20-23을 읽어 보세요.특히 23 페이지에 있는 No double benefits allowed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프로그람을 쓰시고 1098T에 있는 걸 정확하게 적어 넣으시면 알아서 계산해 줄겁니다.

      똑똑한 자제분을 두었네요. 축하드립니다.

    • 참고 24.***.170.232

      자녀가 학비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았는데 또 뭘 하실려구요? 참으시지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계산에 들어가시면 학비에서 tax-free educational assistance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불하신 교육비가 없지요. 지불하신게 없으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아무 것도 해당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왜 등록금에 장학금을 빼야 하는지 모르는군요. 장학금을 등록금등 학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인컴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윗분 말씀대로 하세요. 아니면, 장학금을 인컴으로 잡으세요.

    • 택스 궁금이 72.***.18.163

      원글입니다. 모든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