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94년 11월생과 98년 4월생 아들이 둘있습니다.작년에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지금 학비마련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이달부터 등록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가려면 영주권신청이 하루하도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길이없네여.근데 저에 제부가 지금 영주권자인데 2006년 12월에 영주권승인받고 2011년에나 시민권신청이 가능한데여 저에 제부를 통해 아이들이라도 입양을 하고싶은데여 그렇게되면 큰아이가 나이가 많아져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둘째는 가능하다하다면 형제로해서 나중에 큰애까지 입양이 가능한지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동생이 형까지 같이 형제로 함께 할수있다고도 하던데 가능한 걸까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