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양문제로 고민입니다.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486096
    답답 75.***.156.11 2345

    현재 94년 11월생과 98년 4월생 아들이 둘있습니다.작년에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지금 학비마련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이달부터 등록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가려면 영주권신청이 하루하도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길이없네여.근데 저에 제부가 지금 영주권자인데 2006년 12월에 영주권승인받고 2011년에나 시민권신청이 가능한데여 저에 제부를 통해 아이들이라도 입양을 하고싶은데여 그렇게되면 큰아이가 나이가 많아져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둘째는 가능하다하다면 형제로해서 나중에 큰애까지 입양이 가능한지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동생이 형까지 같이 형제로 함께 할수있다고도 하던데 가능한 걸까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7.***.78.13

      정말 그렇게 까지 해서 미국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 교육… 한국에 가도 희망이 없다…뭐 이런 건가요?

    • 나도 답답 128.***.106.234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방법까지 생각하실까 싶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하는지 안탑깝네요. 모든 일엔 향상 책임과 댓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좀 더 신중히 생각하시길바랍니다.
      답변이 아니라 죄송;;

    • joaclick 24.***.205.17

      이것 함 읽어 보시구요. 아무쪼록 두 아이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진학을 위해서 영주권이 약간 도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없다고 해도 절대 제약조건이 될순 없습니다.
      http://www.ukopia.com/ukoCorner/?page_code=read&uid=119252&sid=54&sub=81-85

    • 제소견 63.***.150.65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국에서 애들 공부시키는게 주목적이시라면,
      요즘은 영어보다 각 분야에서의 경험이 글로벌하게 더 경쟁력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학교 마친후 기술력이 있으면 나중에 미국에 좋은 조건으로
      다시 올수도 있습니다. 혹시 말못할 다른 사정을 갖고 계실거 갖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직접 전화로 이사이트에 있는 변호사분들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 66.***.104.181

      제가 볼땐 글쓴이는 입양을 통해 추후 군면제까지 할려는거 같은데요?
      글고 입양같이 신중한 문제를 여기처럼 비 전문가적인 그냥 사이트에 물어보는 자체가 에러죠. 돈없어도 제대로 상담하게 변호사 찾아가요.
      여기서 말 듣고 진행했다가 이담에 애들 인생 뭐되면 어쩔려는거야 -_-

    • 108.***.137.59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F1 visa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대학 졸업후 H1B를 통해 미국내 현지 취업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을 통한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원글님의 경우는 입양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이미불체 69.***.65.71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이 학교 등록을 안했다는 건 이미 out of status이고 디펜던트들도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불체자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는 거죠.

    • 이미불체 69.***.65.71

      어떻게든 입양시켜서 둘째 아이만 미국에 합법적 (?)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불체로 사시다가 구제받으려는 건지요? 그 세월을 어찌 견디실지… 아이들도 나이 더 먹게 되어 자신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 부모 원망 많이 하게 될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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