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메디케이드

  • #491990
    걱정 70.***.34.67 2526

    저희는 남편이 주신청자로 2005년 PD입니다. 제가 급작스러운 병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엄청난 빌이 날아와 financial service를 신청했더니 병원에서 요구한 서류중 하나가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서 아이들 health insurance를 떼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그것이 메디케이드 폼이더군요. 그래서 이 양식을 작성해서 아이들 메디케이드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 진행에 지장을 주는지요.

    2005년 PD라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는 참인데 이런 고민이 생겼네요.
    저 본인이 아니라 아이들 것이고, 아이들은 정작 메디케이드를 사용할 것이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부디 지나치치 마시고 아시는 대로 의견 좀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5.***.211.243

      아이가 시민권자이면 아이에 대한 메디케이드는 받으셔도 괜챦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구요..
      또한 이머젼시 메디케이드는 영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 걱정마세요 75.***.86.191

      대부분의 의료혜택은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의료혜택인 메디케이드나 CHIP 보험은 확실히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 허서연 68.***.109.215

      걱정 님,

      메디케이드로 장기 요양을 받으실 경우 “public charge”로 간주될 수 있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요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디케이드의 수혜 여부는 “public charge” 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