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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남편이 주신청자로 2005년 PD입니다. 제가 급작스러운 병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엄청난 빌이 날아와 financial service를 신청했더니 병원에서 요구한 서류중 하나가 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서 아이들 health insurance를 떼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서류를 작성하다보니 그것이 메디케이드 폼이더군요. 그래서 이 양식을 작성해서 아이들 메디케이드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 진행에 지장을 주는지요.
2005년 PD라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학수고대 하고 있는 참인데 이런 고민이 생겼네요.
저 본인이 아니라 아이들 것이고, 아이들은 정작 메디케이드를 사용할 것이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부디 지나치치 마시고 아시는 대로 의견 좀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