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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 이혼했는데 이혼 직전까지도 아이의 혈액형에 대해 물었으나 소아과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다라며 그걸 왜 궁금해 하냐며 이 일로 여러차례 싸우기도 했고 친자 확인을 하려 몇번 시도했으나 샘플시료가 오염됐다며(칫솔 보냄) 확인에 실패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빠와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법원이 지정한 제 3의 변호사 앞에서 아이와 대화를 했는데 역시나 만남을 거부해서 저 역시 만남을 포기했고 대신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원해 소아과에서는 아이의 혈액형을 알려주지 않는건가요?
바보같지만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