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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pd는 2004.12월입니다.
부부와 큰아이는 핑거프린트하고 영주권을 다 받았는 데,
둘째아이는 이제서야 핑거프린트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만 12살인데도 핑거프린트 대상이 되나 봅니다. (누구는 만14세가 만 12세로 변경되었다고도 하고)그렇다면 요번에 핑거프린트를 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만 14세 전후로 해서 이민국에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다시금 핑거프린트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