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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에 텍스리턴을 하면서 아이들 ITIN을 받기 위해서 아이둘 각각에 대한 W-7과 공증받은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서 보냈는데 irs에서 편지가 왔는데 W-7에 대한 첨부서류가 안붙었다고 하네요…분명히 공증을 받아서 여권사본을 첨부하였었고 혹시나 트집을 잡을까보아서 비자사본도 공증을 받아서 각각 첨부하였건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네요…
혹시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 계셨는지 궁금하네요…분명히 irs직원의 착오같은데 45일이내에 첨부자료를 보내라고 편지에 되어 있는데 irs에 전화해서 진짜로 첨부되었으니 다시한번 검토해 보라고 할수는 없나요…정 안된다면 다시 공증받아서 보내야 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눈은 어데다 두었다가 쓸랴고 하는지 미국 공무원님들 일하는게 영 시원치 않게 느껴지네요…
바쁘시더라도 혹시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겠는지 조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