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ead카드 혼자 신청하기.. 갱신 아님..

  • #478641
    워킹퍼밋 69.***.65.214 2288

    요 밑에 글 쓴 아짐인데요…
    485 싱청하면서 아이들 ead는 신청 안했다던 아짐입니다..
    답글 달아 수신대로 완정정복에 갔다 왔는데..
    질문 1
    저희 아이들은 이제 첨 신청하는거구 갱신이 아닌데..
    똑같이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준비할 서류중에 전ead카드 복사본이 필요하다는데.. 첨 신청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이들은 14살 12살입니다..
    질문 2
    그리고 아이들 이거 신청한다고 영주권 받을때 혹시 불이익은 없겠죠~~??
    혹시 이민국서 485때 같이 신청안하고 따로 신청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건 아닌지…
    질문 3
    그리고 form 다운받으려구 이민국 웹싸이트 들어갔더니.. 29불인가 한달 쓰는 비용 29불인가 내라네요.. 걍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2007 대란때 접수 했었는데.. (7월17~8월 17일 안에 보냄) 이런경우 접수비를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지나 71.***.244.140

      양식은 아래를 주소창에 붙여서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컴에 저장하고 작성하면됩니다..참고로 이민국싸이트는 http://www.uscis.gov입니다..org, com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이민국싸이트 아닙니다..그리고 양식폼은 무료입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765.pdf (양식폼)
      http://www.uscis.gov/files/form/I-765instr.pdf (설명서)

    • 경험자 65.***.49.224

      질문1 –> 같습니다. 단, 신규이므로 앞부분에 있는 “I am applying for” 항목 중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 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EAD 카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제출하실 수도 없겠지요~)
      질문2 –>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질문3 –> 윗분 글 참조
      질문4 –> 아마도 접수비($340/1인)를 내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의 경우는 2007년 대란 당시 인상된 비용으로 접수하셨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Mailing은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단 접수비는 각각의 check을 따로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원글 69.***.65.214

      오홋!!!!! 넘 감사합니다…
      폼 프린팅 햇구요… 이제 작성해서 보내려 합니다..
      감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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