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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고교 재학중인 아이(만18세)가 여름방학때 일을해서 $1,000을 벌었습니다.떼어가는것 없이 check 한장으로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할것 같은데요.(카운티 교육청 발행 check)아이이름으로 따로 세금신고 filing해야 하나요? 아니면 dependent로 함께 할수 있나요?질문2>대학에 다니는 아이(만20세)는 외부에서 장학금 $1,500을 받았는데이 아이도 따로 filing 해야 하나요?아니면 부모 dependent로 들어가서 함께 filing 할 수 있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