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이 저의 아이디를 통해 첵캐시를 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임다

  • #299646
    AJK 64.***.27.226 2518

    제목처럼 아시는 분이 그분의 개인사정상 제 아이디를 가지고 혹은 제가 직접가서 제구좌가 있는 은행에서 첵캐시를 해드리는데여 물론 그분이 저에게 첵을 발행해주는 것처럼해서요. 이제까지 한달에 한번 약 $500정도를 하였는데 조금씩 빈번해지시면서 금액도 조금씩 올라가서요.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도와드렸는데 어찌 조금씩 불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지금까진 다소(?) 소액이여서 말이죠.. 이런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음.. 76.***.155.26

      금액이 많아지면 국세청에서 뭐해서 번돈이냐고 물어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 못하면. 탈세범되는거죠.

    • redprius 70.***.183.96

      저도 윗분말에 공감합니다. 그게 일정 수입으로 간주되서 님에게 폭탄세금(?)을 물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하셔서 거절하시기가 조금 난감하겠지만, cpa와 혹시 궁금해서 상담했는데, 이런이야길해줬다등 이야길하시면 될것도 같네요.

    • 간접경험 71.***.177.77

      한가지 더하면, 부탁하신분이 자금세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본인도 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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