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제발 답 해주세요. 감사~~~

  • #487342
    kimyoo 75.***.142.130 2275

    영주권이 안나와도 문제 저희처럼 빨리 나아도 문제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번 12월에 한국에서 이민 비자가 나왔구요.
    이번 5월 까지 들어 오셔야 되서 2월에 구정 연휴때 오실건데요.
    i-131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빠 직장 때문에 10일 이상 계시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생각생각한 절차인데 좀 봐주세요. 한국에 있는 미국회사 다니시는데 일년정도 있으시면 정년입니다.

    2월 9일 미국입국-그날 바로 엑스퍼딧으로 i-131 으로 서류 보내고
    2월12일에 인포 패스에가서 가족이 위중하다고 사정해 볼려구요.
    사실 가족이 엄청 위중하지는 않아요. 근데 93살된 외할머니가 좀 안좋긴하시거든요. (연로하시니 병원 증명서 이런건 없구요)

    인포 패스 가서 I-131신청했는데 외할머니때문에 엄마 아빠가 빨리 나가야 하니 로칼 오피스에서 핑거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면 안될까요? 가능할까요?

    만약에 핑거 안하고 나가면 우찌 되나요? 이민비자 캔슬인가요?

    • rod 96.***.144.62

      핑거가 나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서 핑거를 찍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하고 나가시면 6개월이 되기전에 한번 입국하시면 됩니다.

    • MLB 72.***.72.53

      2월 9일에 입국하시면 여권에 빨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게 영주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도장이고, 그걸 가지고 출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한번 입국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