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과 불법체류는 당연히 다르다는 것은 아실테니.. 질문하지 않으신 밀입국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출국날짜가 넘어서 귀국하지 않은 상태를 불법체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법체류자라고 하구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을 자격이 됩니다. 그외에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국후에 면책년수를 한국이나 제3국에서 지낸후에 미국에 합법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