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 (한국부동산증여) 에 대한 추가질문

  • #3546760
    1234 209.***.96.126 501

    아랫글에 한국부동산 증여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도 금년 여름에 증여를 받은 터라,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댓글 중 ‘증여받은 해에 보고하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부가설명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지요?

    전 내년초 세금보고할 때 FBAR과 FATCA 신고하면 될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요? 증여받은 그 해에 해야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ㅇㅇ 173.***.31.52

      올해보고하는해가 2019
      내년에 보고하는 해는 2020

    • JSTA 24.***.26.227

      2019 텍스보고는 2020년 4/15일까지, 2020년 텍스보고는 2021년 4/15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것에 대해 Form 3520을 통해서 보고하셔야 하고 (페이퍼 파일링만 가능), 만약 해당한다면 FBAR 및 FATCA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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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67.***.201.9

      금년 여름 2020 이니 내년 4월 중순까지 3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