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Rental house Tax에 이어진 질문입니다.

  • #304730
    joe 99.***.103.158 2645

    먼저 친절한 답글을 달아 주신 done that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는 TurboTax를 이용해서 e-file중인데, rental house 수입을 입력하려고 하면 “Depreciation Is Required by the IRS”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으로 집구입가격, 이 집으로 business를 얼마나 했는지 등등을 기록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저에게는 참 복잡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집 구입 비용은 이 집을 이용해서 business를 시작한 시점에서의 비용을 쓰라고 하는데, 저는 이집에서 살다가 올해 1월부터 rent를 준 것이어서 얼마를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항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까? 밑에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이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꾸 하지 말까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The IRS requires you to claim depreciation for your rental property so be sure to enter it.

    • done that 74.***.206.69

      밑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디아나 집을 렌트로 오래 가지고 계실 생각이십니까?

      디프리시에이션을 쓰시고난 후에 집을 파시게 되면, 디프리시에이션으로 공제된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을 파실 적에 소득으로 잡히시게 됩니다. 터보택스가 정확한게 아니니까 http://www.irs.gov에 가셔서 렌트디프리시에이션을 찾아 읽어보십시요. 이건 본인이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예를 들어 집 구입 비용은 이 집을 이용해서 business를 시작한 시점에서의 비용을 쓰라고 하는데 – 집을 사신 가격 더하기 집을 크게 고친 가격 (사소한 비용이 아니라 major repair입니다.)을 더하시면 됩니다. 보통 집을 사신 가격입니다.

    • 머리아파 12.***.6.130

      저와 같은 상황이시네요.
      done that님, 집을 렌트로 오래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집을 팔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만약 렌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 done that 74.***.206.69

      소득으로 들어온 것은 다 하셔야 합니다. 요새같은 상황에서 법이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7500불 first homebuyer credit이 15000불로 늘은 상황도 있는 데요.

    • done that 74.***.206.69

      죄송합니다. 인디아나의 집이란 건 일리노이의 집을 말한 거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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