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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로 H-1B가 끝납니다, 지난달 EAD를 신청했는데 아직 접수증조차 오지않내요.
류재균 변호사님의 답글을 보니 h-1b가 끝나고 EAD 카드가 오기전 까지 일할수 없는것 같은데 유급 휴가나, 무급 휴가를 사용할순 없나요?
만약 그럴수없다면 퇴사처리 하고 카드오면 다시 입사 해야합니까, 무엇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2월로 H-1B가 끝납니다, 지난달 EAD를 신청했는데 아직 접수증조차 오지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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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럴수없다면 퇴사처리 하고 카드오면 다시 입사 해야합니까, 무엇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