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워크비자 만료 관련 글쓴이입니다. (추가질문)

  • #3813366
    아래 워크비자 만료 150.***.165.37 777

    여러 답변 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제 상황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i140을 받기 전에 워크비자 만료가 너무 명확해보이니까요..
    이런경우, 즉 시간이 꼬인경우 보통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변호사와 제가 일하는 회사에 곧 연락하긴 할건데 그전에 이곳에서 먼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게 최선일까 싶기도 한데요.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곳에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참 복잡하네요…

    추가 질문이.. 주마다 그린카드 절차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나요? (검색해보니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보여서요)
    제가 거주하는 주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길 기대하며…

    • ㅇㅇ 74.***.153.72

      Day1 CPT,
      아니면 해외법인 캐나다같은곳 나가있다가 들어오거나

    • ㅇㅇ 74.***.153.72

      예전에야 h1b 막년차에 들어가면 아슬아슬 시간 맞기도했지만 요즘은 pwd 7-8개월 더 길게도 걸리고 광고 2-3개월하고나면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최소 h1b 4-5년차에는 들어가둬야해요. 아니면 시간꼬이고 늦습니다. 회사에 제안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이중 지출인거 아니까 업데이트할껍니다.

    • HR 161.***.53.45

      E2 전환이 답

    • DHS 172.***.100.133

      내년 7월에 H1B 만료라면 지난 달에 이미 PERM 들어가셨어야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H1B 연장하면서 진행 가능하죠.
      5월에 pwd 신청하셨다면 올해 말 즈음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광고 3개월하면 내년 3월에야 PERM 가능할 듯 한데요, 혹시 H1B 기간 동안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7-8개월 된다면 recapture 신청해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만큼 H1B 연장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아니면 지금이라도 manager 랑 이야기해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remote work 하는 것도 한 방법…

    • 글쓴이 150.***.165.7

      제가 remote work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서… 영주권은 안들어가도 걱정, 들어가도 걱정…참 답이 안보이네요….

    • ㅇㅇ 50.***.171.42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지라 남의 이야기 같지 않네요! 가장 중요한건 변호사랑 잘 얘기를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도 변호사가 제시한 방안중 한가지를 택해서 계속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영주권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 변호사 컨펌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버티시면 영주권은 나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