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빚청산에 관해 (Debt Settlement)” 라고 쓰신 분께

  • #310416
    전문가 99.***.251.25 4582

    8월에 쓰신 글을 이제야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글쓰신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빚 삭감 (Debt Settlement)는 본래 alternative to bankruptcy으로 생겼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면 한번 고려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크레딧 카드의 빚은 집이나 차와 같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부채(unsecured debt)”입니다.
    채권자(creditor)가 채무자(debtor)의 “크레딧”을 보고 빌려준 돈이기때문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독촉하는 외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통상 페이먼트를 4-6개월정도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고 들 볶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은행은 채권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좌를 default시킵니다.
    그리고 콜랙션 에이젼트나 혹은 은행내 콜렉션 부서로 구좌를 넘깁니다. 통상 외부 콜렉션으로 넘길때 에이젼트와 50% / 50%의 조건으로, 즉 받아내는 금액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일을 넘깁니다.
    그러니 신기하긴 하지만, 이미 콜렉션으로 넘어갈 때 50%의 빚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은행과의 협상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은 한푼도 못 받느니, 얼마라도 받아내고자 채무자와 일종의 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괴롭기때문에, 제3자인 소위 Debt settlement 회사들이 생겨나서 중간에서 일을 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개인 구좌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무담보 부채”이므로 settle이 가능합니다. 카드 갯수 상관없이 세틀이 됩니다. 카드가 많으니 하나씩 해결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세틀 기간은 채무자의 세틀 된 금액의 상황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빨리는 6개월, 보통 2-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삭감은 되지만 몇 가지 짚고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크레딧 점수가 영향을 받습니다. 연체여부와 수입대 채무의 비율이 크레딧 점수를 구성하는데 약 65%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서 별로 성적이 안 좋기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세틀이 모두 이루어진 후, 지혜롭게 관리하면 점수를 700점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틀먼트 회사가 소송과 여타 콜렉션 노력을 100%까지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lawsuit을 하고 안 하고는 채권자(creditor)의 권한이지, 세틀 회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콜력션 노력이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까지 100% 못하도록 막을 순 없습니다. 문제는 세틀먼트 회사가 고객이 소송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주는 지, 또 괴로운 콜력션 노력들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막아 주는 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캠회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객의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회사들, 터무니 없는 수수료를 차지 하는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인데 납득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지—어떤 회사는 구좌를 하나 세틀할 때마다 별도의 세틀비로 차지함—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챤 채무 전문가 그룹
    cdpchicago@gmail.com
    http://www.koreancdp.com

    • 과객 71.***.190.206

      남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경험담을 들어보니, 구지 세틀먼해준다는 회사에 의뢰할 필요없이 본인이 직접하는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화 받지말고 가만히 편지를 기다리면 그게 다 입니다.
      편지중에 빚을 한 40%~70%정도 탕감해 줄테니 세틀하자 그러면, 그 때가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탕감된 금액은 일시불~6개월정도로 나눠내시고요.. 반드시 문서(편지)로 확인하고 돈을 보내시구요… 그리고 이렇게 탕감되 금액은 내년도 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잡힙니다.

    • 전문가 50.***.25.187

      본인이 세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채무자께서 직접 세틀을 할때, 수수료나 혹은 변호사비로 나갈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또 세틀먼트 전과정에 대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요.)

      단점:
      어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는 policy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세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삭감율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채무삭감에는 sympathy, scarcity, competition, urgency라는 전문기술과 경험, 노련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세틀회사는 계속 일을 하면서 메이저 뱅크들과 사업적인 relationship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을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삭감은 되지만 얼마나 많이 삭감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삭감을 하려면 decision makers들에게 가야하는데 때때로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까지의 여러 딜레이들 그리고 페이퍼 웍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들에게는 이 일이 더 쉽지 않고, 실제 협상때 플러스가 된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희 세틀팀은 미국변호사가 팀장으로 이끌며 creditors과 직접 협상을 하고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채권자들이 각각의 policy and regulation regarding settlement 이 있는데, 또 어느 정도의 삭감율까지 가능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도하니 이에 따르는 어려움과 결과적으로 낮은 %의 삭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카드를 가지고 세틀하는 과정자체가 정서적, 정신적으로 힘을 많이 소모하는 과정이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여러 모양의 collection efforts에 시달려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시든지는 모두 고객에게 달려있습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좋은 결정들을 하시고, 모두 재정적인 안정감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챤 채무 [삭감] 전문가 그룹
      Helping the people in debt distress
      cdpchicago@gmail.com
      224-217-9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