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이어 계속 질문입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 #487146
    재빈이아빠옆 74.***.119.142 5803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영주권을 만들어준 미국의 최대 IT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부친이 별세하여서,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같은 회사의 한국 지사로 파견 근무형식으로 continuity of residence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당시 INS에서 Travel DocumenT 2년짜리를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 1년에 한번씩 미국으로 돌아왔고 미국내 주소를 유지하였습니다.

    텍스보고에 있어서는, 미국계 한국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쪽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서 한국 지사 사내 변호사 권고에 따라 그렇게 한 거구요.

    작년에는 다시 미국쪽에 고객사에 파견 근무로 다시 오게 되었었는데, 소속이 한국지사였기때문에 한국쪽에 세금보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국내에서 거주시에는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자체도 일반 국민의 여권이 아닌 미국 영주권자를 위한 거주여권이 발급되면서 주민등록자체도 말소가 되어서 외국인 등록증 비슷한 주민 등록 말소 증을 받아서 주민번호도 새로운 것으로 발급을 받았었습니다.

    즉,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국 체류를 하였고, 한번도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음 부터 다시 오년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꼭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e1e 67.***.44.138

      시민권을 따려는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거주기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들 역시 그 의지는 굉장하지만.. 의지만 갖고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듯..

      미국외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를 해야합니다. 6개월에서 1년미만이라면 미국내에 직계가족이 있거나, 미국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미국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있을 경우 계속거주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 카운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계 한국지사가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미국회사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에 세금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IRS에 신고를 하는 것은 영주권 유지를 하는데 의무사항입니다.

    • 재빈이아빠 98.***.178.90

      안녕하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미국내 가족도 없고, 살지는 않았지만, 미국내 주소는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은행관련 빌이나, 다른 여타 미국내 우편물을 받았었구요.

      체류기간이 1년이 넘을 것 같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전에 en-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받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Travel document 허가 자체가 2년내에 저의 재입국을 허가함과 동시에 시민권에 필요한 체류기간 요건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세금보고는, 지금 좀 늦었어도 지난 4년치 세금신고를 IRS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무용지물 일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e1e 67.***.44.138

      그래서 N-470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I-131은 재입국허가서이지 preserve residence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국하시기전에 류제균변호사님 같은분과 상의하셨어야 하는건데..

      세금은 늦었더라도 CPA와 꼭 상담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지난것까지 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e1e 67.***.44.138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랫글을 게시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_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6422

      * 원글님은 지금 당장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므로
      예전에 미국에 몇년간 체류한 것은 소용이 없고
      지금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후 4년이 있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당장 시민권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제 곧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에 의한 미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아이가 태어나서 만 2년 이내에, 첫번째 입국 때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서
      엄마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h_ttp://seoul.usembassy.gov/transportation_letters2.html#Abroad
      h_ttp://travel.state.gov/law/info/info_609.html
      h_ttp://www.murthy.com/fmlytous.html

      또는, 나중에 원글님이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기간을 만족한 후 시민권을 받을 때,
      18세 미만 자녀로서 함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체류한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외재산 정리,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
      계속 미국에 영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Re-entry Permit이 있어도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에 재산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가끔 미국에 다녀가는 것이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시민권을 신청하고 단기 해외 여행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미국 내 거주 기간 조건
      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체류 조건을 만족해야 함.

      (1) Continuous Residence
      –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

      – 중간에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 5 years as a Permanent Resident without leaving the United States for trips of 6 months or longer.

      (2) Physical Presence
      – 지난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실제로 체류.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자는 지난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체류.
      (즉, 5년/3년의 1/2 이상)

      – 중간에 해외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의 합.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3)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나 USCIS 행정구 내에 거주.
      –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 해외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1) 한번에 6개월 이하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짧은 기간의 해외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가능함.
      – 계속 미국 영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면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함.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
      – Prove that you continued to live, work, and/or have ties to the U.S. (e.g., paid taxes) while you were away.

      (3) 한번에 1년 이상 해외 체류: Continuous Residence 파기.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은 없어지고,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단, 2년 내에 귀국하면, 해외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은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 줌.

      – 특별한 경우에 Continuous Residence 파기를 막기 위해 미리 Form n-470 신청.
      –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 필요함. 없으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됨.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1)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해외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0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0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해외 체류 후, 200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해외 체류기간 중 364일은 포함됨.
      재입국 후 약 4년 후인 2008년 4월 2일에 Continuous Residence를 만족함.
      (해외체류 중 364일 + 재입국 후 4년 + 1일 = 5년)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8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아이가 미국 밖에서 태어났을 때 …

      * 출생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Birth):

      – 부모 두명다 미 시민권자이고, 부모 중 한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거주했으면 (거주 기간에는 상관없음), 아이가 시민권을 받음.

      – 부모 한명이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명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미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총5년 이상 (14세 이후 2년 이상) 거주 (physical-presence)했으면 아이가 시민권을 받음.

      * 귀화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Naturalization):

      – Child Citizenship Act (2001년)
      18세 미만의 자녀가 시민권자 부모 (중 한명)와 같이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에서 거주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음

      해외 거주시에는 따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함.

      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1fb596981298d010VgnVCM10000048f3d6a1RCRD

      또는 나중에 부모가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때, 같이 시민권을 받음.

    • 질문 59.***.249.178

      아래 링크를 걸어 놨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재빈이 아빠께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1년 이상 나가 있어도 미국에서 살 의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것일뿐 거주 기간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링크에 나와 있는 예외 조항도 보시면 알겠지만,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 59.***.249.178

      1e1e님. 고맙습니다.
      링크 걸어주신 ttp://www.uscis.gov/files/article/M-476.pdf 에 제가 원하던 정보가 있네요. 전 위험부담이 있지만, 6개월을 넘겨서 한국에 있을듯 합니다.

      참고로 제 글은 65063번 이였죠. ^^

    • 1e1e 67.***.44.138

      두분 모두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민국 일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명문화되어있는 law가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에 attorney들이 있는 것입니다. 케이스 해석을 많이한 변호사들일 수록 경험이 많기때문에 어려운 케이스는 변호사를 잘만나야 해결될수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도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겁니다. 재빈 아빠께서는 이민기 변호사님께 케이스를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N-470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승인을 받고 나가셔야 하지만 예외 케이스도 있으니..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 역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에 맞게 법문을 해석하시는 혜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 질문 59.***.249.178

      1e1e님.
      아래에도 답글을 다셨었군요.
      님께서 “미국에서 떠나있는 동안 단 하루라도 미국회사와 고용관계를 잃게 되는 행위는 continuity residence를 disrupt하는 행위라고 노티스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떠나있는 단 하루 동안 이라도” 라는 문장에 clarification이 필요 한듯 합니다.
      만일 4개월을 미국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에서 일하고, 그만 둔후 1개월을 있다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이것은 continuity of residence를 따질 필요도 없지 않나요? 어차피 6개월이 안되었으니가요.

      제경우, 6~7개월 일하다 2~3달 더 한국에 있으면 1e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라도”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저는 사실 (미국에 있는) 대학원을 apply해 놓아 2~3달을 더 있어도 미국에 살 의향이 있었다는것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생각하지요. 물론 위험부담은 있지만요.

    • 질문 59.***.249.178

      그냥 3개월 있는것이 많이 위험하다면 full time을 part time으로 갖고 있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어쩌면 그렇게도 할수 있을듯 해서요.
      고맙습니다.

    • 1e1e 67.***.44.51

      일단 6개월이상 1년미만 미국외 체류하실 경우에만 미국회사고용관계가 있으면 계속체류가 인정됩니다. 이해하신대로 6개월이하라면 회사고용관계조차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6-7개월 일하시다 한국에 더 있으면서 한국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만 않으신다면 계속거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속거주 disruption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들만 잘 유지하시면 (4가지 항목들을 잘 읽어보시면 AND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OR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중하나만 만족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거주는 성립됩니다. 이 항목들중 제일 controversial 한 것이… The applicant retained full access to his or her United States abode입니다. 이게 자기집도 아니면서 남의 집주소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라는 조언을 드리는 것은 최대한 거주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여도 이민국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럴 경우 법적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최대한 유리하게 본인의 케이스를 이끌려면 최대한 거주의사의도를 가졌다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례에 나온 항목들은 영주의사가 있고 없고를 가리기 위한 일련의 기준일뿐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케이스가 다양화되어질수록 점점더 보완되어지고 수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변호사들이 조언드리고 있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빈이아빠 98.***.178.90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은 인정받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3월에 미국 입국하여 7월1일에 10일동안 한국갔다가 다시 7월11일에 미국에 들어와서 9월17일에 한국으로 다시 나갔다가 올해 1월 16일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향후 4-5년은 한국 다시 들어갈 일은 정말 응급한 일 아니면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더라도 1달이내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364일을 인정받고, 지난해 3월부터 카운트가 다시 시작된건 가요?
      아니면 364일 인정받고, 올해 1월16일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되는 건가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1e1e 67.***.44.51

      2005년 8월부터 한국에 계셨으며 2009년 3월 미국으로 입국하셨으니 2009년 3월부터 30개월을 채우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3, 4, 5, 6, 7, 8, 9월까지 약 6개월을 채우셨으니.. 24개월을 더 채우시고.. 재입국후 5년뒤인 2013년 12월(5년채우기 3개월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2년을 넘었기때문에 364일을 인정못받으십니다.

    • 질문 59.***.249.178

      1e1e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혹시 변호사 이시거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드네요. ^^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재빈이아빠 98.***.178.90

      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막이 걷히는 것 같습니다.
      백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하시는 일 성공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작년에 켈리포니아에서 아들을 낳았고,
      조만간에 60년만에 맞은 백호년을 기념하여 또 백호동 아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

      건강하십시요~

    • 1e1e 67.***.44.51

      두분모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주권이란게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쉬운 권리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외체류하시는 분들께는 부담스런 족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최대한 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민법 역시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기때문에 이 부분만을 잘 생각하시면 법조문없이도 순리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는 변호사도 본인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잘못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시는 것도 본인에게 맞는 해법을 빠르게 찾기 위한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받아들여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라고 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risk가 큰 case일 경우에는 남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어디서나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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