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미국 시민권자

  • #503005
    아들 시민권 63.***.115.40 3145
    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들( 미국에서 태어남), 딸(미국에서 내어남) 이 있는데.

     

    누구 얘기로는 이제 법적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지금 아들이 만 6살입니다..

     

    혹 이부분 아시는분은 답글 부탁 드립니다.
    • 원칙은 76.***.252.126

      한국은 속지주의라서 표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던 안하던 한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해야하죠.
      그렇지만 생활본거지가 미국이고 한국으로 돌아갈일이 없다면 안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특히 남자아이들 군문제도 그렇고해서요.

      그러나 국적법이 바뀌어서 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하게되면 그때는 무조건 출생신고를 해야하는걸로 되었답니다. 예전에 이중국적자들 외국인 등록해서 체류 연장하던걸 이제 안해주거든요.

      원칙은 출생신고를 영사관에 했다가 다시 국적이탈 (만 18세가되는 연도의 3월말 이전에) 하면 가장 깔끔하죠. 이렇게되면 자녀분들은 완전한 미국인으로만 국적을 갖게됩니다.
      만약 출생신곡를하면 나중에 18세때 이탈을 결정하기전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해서 한국에서 의료보험등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탈은 위에 말씀드린 시기 이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한국법은 원칙과 실제적용에 거리감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가서 거주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에 출생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속인주의 99.***.204.123

      한국은 속인주의 입니다.. 미국이 속지주의죠.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녀의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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