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Intern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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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 108.***.34.253 2317

     고등학생 아들이 회사에서 paid intern으로 $350정도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제 dependent로 tax보고를 하고요. 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수입이 있으면 dependent가 아니고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님 제 수입이 이 수입도 합쳐서 보고 해야 하나요?

    • done that 72.***.160.253

      아이의 소득은 earned income입니다. 혹시 페더럴과 스테이트에 소득세 원천공제가 되어 있다면 파일을 하셔야 하고요. (돈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아이를 디펜던트로 넣어서 보고 가능하십니다.

      만일 dividends나 이자처럼 unearned income이 $1900 아래이면 부모님 세금보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JJ 108.***.34.25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확실히 제가 이해한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페더럴과 스테이트에 소득세 원천공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아이의 소득이 원천공제라는 것인가요? 아이는 수입이 이것 뿐이나 intern을 contract의 형태로 해서 1099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소득세를 공제하지는 않았구요. 이럼 원천공제가 없는 셈인가요?

      2) 디펜던트로 넣어서 보고 하면 이 수입은 그냥 보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아님 어디에 dependent의 수입을 신고하는 난이 따로 있나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2.***.160.253

      1) W-2를 보시게 되면 federal withholding/state withholding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있는 걸 말합니다.
      1099면 보통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1099는 보통 600이상을 번 경우에 이슈하게끔 되어 있지만, 발행자 마음입니다.) 1099면 원천 공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2) 이수입은 부모님이 아이를 디펜던트에 넣어도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 dooly 12.***.92.162

      제 아들과 비슷한 상황이신것 같아서 한마디 적습니다.
      먼저 윗분들 말씀하신것 처럼 인컴이 작아서 기본적으론 보고를 안하셔도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아드님 이름으로 1099를 발행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W2로 받으셨다면 W2는 안하셔도 됩니다.

      보고하실때, 일단 아드님은 예전처럼 본인의 dependent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만일 보고를 하게되면, someone이 자신을 dependent로 보고한다는것을 꼭 알리셔야 합니다.
      즉, 1040의 기본공제 체크란에 체크를 안하면 됩니다.

    • 76.***.44.251

      1099 를 받으셨으면 $400 이상이 될 때만 텍스 보고 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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