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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 비자이고 제 고등학생 아들(H4)은 1993년 7월생인데 올해 12월에 현재 아들 여권이 만료됩니다. 올 9-10월쯤 한국영사관에 가서 새로운 여권을 만들 계획이고 내년(2011년) 여름쯤 해서 한국에 가족 모두 잠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아들이 출국시에 병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1) 한국 영사관에서 아들의 새 여권을 받으면 몇년짜리로 받을 거 같나요?
2) 아들이 내년에 한국에서 출국시에 문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