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기

  • #307638
    open 75.***.84.68 2499

    아는 분이 투자비자를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비자를 갱신하면서 집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세금이 줄어드나 보죠. 근데 이게 합법인가요. 직원으로 등록만 해 놓고 월급은 받지 않고요. 집사람이 실제로 가게에 가서 일하지 않을겁니다. 저희 집이랑 그 분네랑 차로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월급을 안 받아도 문제고 받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 조언바랍니다.

    • 아마 99.***.67.10

      세금문제가 아니라 종업원 수를 채워야 해서 그럴겁니다. 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종업원이 몇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미국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투자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ss 99.***.74.103

      도와주려는 의도는 좋지만 될수 있으면 불법적인건 하지 않는것이 좋겠지요. 이민국에서 직접 나와서 직원수를 확인하는건 드문일이지만 상대의 불법적인 일에 끼어들 필요는 없겠지요. 거기다 현재 사는 주소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일한다고 했을때 이민국에서 믿지를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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