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를 받아온뒤 회사에서 근무조건이 달라져서 1월말까지 일하고
2월에 미국 밖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트랜스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공백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회사에서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2월은 무급휴가기간이기때문에 제가 페이첵을 안받게 되지요.(사실상 그만둔상태가 되는것이지요.)
회사에서는 비자홀드를 3월까지 해줄 것 같습니다.
1. 회사측에서 저를 고용함으로써 내야하는 정부세금은 제가 무급휴가 기간임에도 내야하는가요?
2. 무급휴가 기간이니깐 페이첵을 못받는데 저는 또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3. H1B로 미국밖여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최대의 기간은 얼마간인가요? ( 아프거나 하는 핑계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