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대로님 답변감사해요. H1B로 미국밖여행 한달(무급휴가) 세금문제도 아시면 도와주세요.

  • #485087
    H1B 216.***.137.45 2312

    H1b를 받아온뒤 회사에서 근무조건이 달라져서 1월말까지 일하고

    2월에 미국 밖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트랜스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공백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회사에서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2월은 무급휴가기간이기때문에 제가 페이첵을 안받게 되지요.(사실상 그만둔상태가 되는것이지요.)

    회사에서는 비자홀드를 3월까지 해줄 것 같습니다.

    1. 회사측에서 저를 고용함으로써 내야하는 정부세금은 제가 무급휴가 기간임에도 내야하는가요?

    2. 무급휴가 기간이니깐 페이첵을 못받는데 저는 또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3. H1B로 미국밖여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최대의 기간은 얼마간인가요? ( 아프거나 하는 핑계 말고요.)

    • 아는데로 64.***.152.131

      그냥상식선에 얘기드립니다. 1/2) 본인세금은 봉급을 받는 본인이 내는것 입니다. 무급휴가는 봉급을 지불 받지 않으므로 세금내지 않읍니다. 내년초에 회사에서 전년 즉 2009년 세금보고용 W2명세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다 있읍니다. 3)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것 같지 않아 코멘트가 어렵읍니다. 일반적인 휴가기간이 1~2주 정도는.. 1달넘으면 어떤사람이든지 그렇게 오래동안 뭐 해쓔? 라고 질문하겠지요..

    • H1B 216.***.137.45

      ^ ^ 아는대로님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꾸벅~

    • 카피 128.***.28.1

      일반적으로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3달의 페이첵 카피를 달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이전 할때 그걸 요구 하던데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지 알려고 하는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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