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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결혼했고 여기선 1월초에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작년에 학비낸 만불이
넘는 금액에 대해 W-2가 왔습니다.
1월초에 결혼신고를 했는데 이걸 세금보고 할때 첨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결혼했고 여기선 1월초에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작년에 학비낸 만불이
넘는 금액에 대해 W-2가 왔습니다.
1월초에 결혼신고를 했는데 이걸 세금보고 할때 첨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