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이들 ITIN 신청할때

  • #310172
    pinokio 130.***.231.26 3428

    안녕하세요,
    여기 고수님들의 정보를 매우 유익하게 보며 미국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H1b로 일을 시작했고, SSN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초에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내년 텍스리턴을 위해서 ITIN 신청을 을 근처 IRS 오피스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내와 이이들이 resident alien이 되는 183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나요?
    (어짜피 내년 세금 보고때는 우리 가족 모두 Resident Alien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6.***.94.49

      지금은 ITIN만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택스보고할 때 택스보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택스보고때나 되어야 ITIN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월초에 왔다면 내년 택스보고시에는 이미 레지던트로 신청할 자격이 될 겁니다.

    • 글쓴이 130.***.231.26

      IRS 홈페이지에 보니,
      ITIN 신청 자체는 언제든지 된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못 본것인가요?

      • 정말요? 69.***.185.178

        글쓴이님께서 잘못보신듯.. 그렇다면 왜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 65.***.151.226

      어머나? h1b로 오셧으면 가족도 다 ssn나오는거 아닌가요?

    • 하얀저녁 184.***.19.171

      itin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다만, itin 신청시 요국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고, 그 중 가장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택스보고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택스보고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itin은 세금보고할때 외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요.

      물론 사정상 세금보고할때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itin이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택스보고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