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놀이방 비용 Tax Return

  • #293081
    놀이방 129.***.33.221 2570

    한국 분 아주머니에게 아기를 맡기고 있느데
    그 비용에 대해서 Tax Return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현찰로 지불하고 그 아주머니께서 세금보고를
    하지않으시니 안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너무 커서요 ($10000이상)
    혹시 경험있으신 분 리플부탁합니다.

    • kk 131.***.206.75

      아기놀이방 비용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곳에서만 했을경우 아이테마이즈 대상인데요..그리고 조건이 부부 두명이 직업이 있어야합니다. 아주머니가 세금을 내는 fein number가 없을것 같으므로 안될것 같읍니다.

    • H 65.***.186.2

      세금 보고할 때 day care를 해준 곳의 SSN이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곤란해 보입니다.

    • tax 199.***.173.1

      저도 아이가 둘 있는데 한해 day care비가 15000불이 나오더군요.
      물론 집사람 저 둘다 일합니다.
      세금 계산할때 itemized로 계산해봐야 한 아이당 3000불이 맥시멈입니다.
      고로 둘이면 6000불인데 또 거기다가 총임금에 비례해서 나누기 합니다.
      저희는 결국 1200불밖에 않되더군요. 윗분 말씀처럼 얘봐주는 아주머니가 세금보고를 하셔야 그것도 가능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