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적은 뉴저지에 사는 최성국이라고 합니다.지난 2월 15일날 일본에 살다가 중부 뉴저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그리스 집주인과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계약기간이 2012년 2월 15일에서 2013년 2월 14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주인이적은 계약서에는 2012년 2월 15일 부터 2013년 3월 31일로 한달 반이나 더 길게 해놨는데요. 이 기간을 정정 할 수 있는지요.계약서에 싸인을 할 당시, 제가 일본에서 바로 와서 경황이 없는상태에서 싸인을 해서 계약서를 잘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당시 집주인이 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싸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일본에서는 집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어야만 계약이 성립되어서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사는 아파트는 one bedroom 아파트 인데요. 현재 저와 집사람, 그리고 20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중순에 집사람이 출산을 할 예정이라서 two bedroom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좋은 세입자를 구해와도, 집주인이 상당히 비협조적이라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이사를 해야하는경우, 뉴저지 주법에서 보호장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