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 OPT 기간 중 텍스 보고 – 1040NR?

  • #296664
    김지선 66.***.86.50 2561

    검색해 보니 제 경우는 1040NR-EZ 폼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 해보는거라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아서 글 올립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6년 5월: OPT 시작
    2006년 6월~8월 (3개월): 프리랜서로 일함
    2006년 9월~현재 :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
    2007년 4월 : H1B 비자 접수 예정

    작년 5월 중순부터 OPT가 시작되었고,
    6월부터 잡을 잡아서 프리랜서로 6,7,8월 3개월간 일했습니다.
    9월부터는 이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4월에 H1B 접수하려고 합니다.

    6,7,8월 3개월 동안은 세금 뗀 것 없이 매주 페이첵 받아서
    2만불 받았습니다.

    9월부터는 여러가지 세금 제하고 페이를 받았구요.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로 일한 3개월 기간 동안의 텍스는
    개인이 따로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Form 1099-MISC 라는 것을
    주더군요.

    저는 싱글이고, 현재 OPT신분이며, 미국 온지 3년차 입니다.
    제 경우에 프리랜서 기간 동안 예상되는 텍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프리랜서 기간 동안의 텍스 보고시, 9월~현재까지 일한 페이와
    텍스도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딱 3개월 프리랜서 기간 동안만
    계산해서 텍스 보고 하면 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고, 혼자 해보려니 겁도 나고..
    글이 길어졌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8.***.181.197

      옵트 기간 동안은 F1 비자상태이기 때문에 1040NR 로 하셔야 함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벌으신 거(작년에) 다 해서 하셔야 함다.
      일단 인터넷에서 1040NR 화일링 가능한 사이트 찾아보시고 해보시다 보면.. 감 잡을 수 있음다..
      옵트 쓰고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면.. 택스 혼자서 충분히 함다..
      정 어려우면.. 갖다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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