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홈을 사서 렌트를 주는 경우

  • #308923
    하우스 158.***.1.28 2461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유돈이 좀 생겨서 약간 허름한 집을 하나 사서 당분간 얼마동안은 렌트를 줄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당연히 소득에 포함되어 신고가 될텐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집수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할 수가 있는지요. 예를들어 렌트중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게 되면 당연히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될텐데요, 이경우 전체 소득은 렌트비에서 비용을 공제한 총액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렌트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된 사전 수리비용들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비지니스 등록없이 개인으로서 렌트를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두개의 집을 소유하고 한개는 렌트를 준경우) 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rent 192.***.54.39

      비용 공제가능할뿐더러 감가상각도 공제가합니다.
      또 한가지는 모기지의 이자분과 재산세도 공제가합니다.
      렌트받으실꺼 – (이 위 모든것) = net increase to your income
      만약 틀린정보면 지적바랍니다….

    • 참고 24.***.170.232

      개인이 소유한 집의 rent는 schedule E로 보고합니다. 개인재산인데도 세금면에서의 장부정리는 법인사업체와 비슷하게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 감가상각만은 제외 아닌가요? 만약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면 감가상각을 다한 집은 book value가 0가 되는데 개인재산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못 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