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aisal에는 안 나오겠지만 보통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영수증 보여 달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보통 warranty를 위해 영수증은 보관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업체명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면 전화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야 일수도 있지만 몇십만불짜리 거래하면서는 이런것까지라는 것도 종종 해야 하더군요.
겨우 6년만에 교체했었다면 우박이 왔거나, 나무가 쓰러져서 지붕을 쳤거나, 벼락/돌풍에 맞는 등 뭔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글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이 있어서 지붕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만 클레임을 걸어 보험회사에서
교체해주는 것이지 그저 지붕이 오래되었다고 교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현재 보험약관이 ACV(잔존가치보상)이
아닌 RCV(새것으로보상)으로 되어 있어야 제대로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RCV로는 18년이나 된 지붕에 대해 거의 커버 못받습니다.
클레임을 걸때에는 경험많은 지붕회사를 잘 골라서 한번에 끝내야 합니다. 클레임을 걸었는데 한번 거절당하면 이 고객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든 지붕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악성(?)고객으로 분류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보험회사간에도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거나 심지어 보험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현 보험회사에 지붕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한마디로 자살행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장 큰 손실이 나는 항목이 바로 지붕 클레임이며
조금이라도 클레임 가능성이 발견되면 손실을 보기 전에
바로 보험료를 크게 올려 미리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에이전트들이 평상시에 하는 고객관리(?)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