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님~ EAD CARD RENEW 에 대한 질문이요

  • #477890
    PLEASE 216.***.72.242 2325

    작년 2월 경에 첨으로 EAD 카드 (485와 별도로) 접수해서 4월 중순에 APPROVE 받았는데요 그 사이 이사를 하는바람에 일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EAD CARD 는 못받았어요.
    그런데 INFOPASS 에 가보니 올해 4월 중순에 EXPIRE 가 된다고 해서 (1년짜리였나봐요. 내심 2년짜리였음 했는데..) 부랴 부랴 RENEW 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심사님이 완전정복에서 알려주신 구 EAD CARD 앞뒤면이 당연히 없구요 또 따라오는 편지 윗부분이 없어서요.
    이것들 없이 그냥 보내도 될려는지, 아니면 그 대신 다른 뭔가를 더 추가해서 보내야 할지. 해서요.

    더불어 FILING FEE 에 관한 질문인데요,
    RD는 8/1/07 인데 그럼 제 케이스는 FILING FEE 를 WAIVE 받는건가요? 참고로 작년에 EAD CARD 신청할때 $340.00 냈습니다.

    • 심사 71.***.122.9

      심사입니다. PLEASE님!!!
      편지 윗부분은 없어도 카드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 EAD CARD COPY는 꼭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구 EAD CARD와 편지 윗부분 없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구 EAD 카드가 APPROVE 났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 EAD 카드 접수증, 그리고 이민국 사이트(포트폴리오)에 승인메일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잘 생각이 안나지만 다른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다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해서 카드를 받지 못해다는 LETTER를 써서 보내는게
      좋겠습니다.(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
      FILING FEE는 PLEASE님이 작년에 보낼때 인상전의 가격이냐 아니면 인상후의
      가격을 보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작년 8월 17일 까지는 인상전의 가격으로 이민국에서 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인상후의 가격으로 내셨다면 이번에는 WAIVE 될 겁니다.
      제 생각을 썼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치가 않습니다.
      변호사 한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PLEASE 216.***.72.242

      이렇게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그리고 485 신청때 $395.00 을 냈는데 아무래도 인상전 가격이었던거 같네요..어쨌든 넘 넘 감사합니다.

    • 심사님감사 99.***.60.237

      많은 이에게 용기와 행복을 주신 심사님..완전정복시리즈에 힘입어 EAD 신규 신청을 큰맘먹고 해볼려고 합니다.준비해야할 서류가 맞는지..확인좀 부탁드립니다.(검색을 해보니..EAD연장서류만 나와있는것 같아서..)

      1. I-765 신청서
      2. 485 접수증 사본 (I-94 는 접수증이 있으면 필요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여권 color copy
      4. 사진 2장
      5. Filing fee: $340
      6. Document List (선택사항)

      *140 서류는 필요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맞습니까?

    • 괜찮아요 66.***.50.90

      저두 두번째로 연장신청해서 막 2년짜리 받았어요. 3년인줄 알았더니 2년이네요..
      위에 질문하신 99.160님 1번부터 6번 까지면 충분 합니다.
      140 관련 서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신청한지 한달만에 받았어요. (두번다 저 혼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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