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미국 거주지 정리하고 친구의 미국 주소로 주소만 옮길시 문제점?

  • #3739991
    영주권자 71.***.100.252 2412

    배경: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렌트살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빈집이된 미국집 렌트비를 아끼고자
    미국집 정리하고 주소만 미국의 친구집(동일한 주) 으로 옮겨도 되는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친구집으로 주소를 해놓는 것은 residential address 를 유지하려는 이유입니다.

    궁금한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게 있는지요?
    영주권 유지위해 6개월마다 본토 방문할 것이고 (지금 잠깐 본토와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밑도 이번에 접수했습니다.
    2. 친구한테 피해가 갈 것이 있는지요?
    혹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거나… ( 주소 유지 및 우편수령의 대가로 매월 사례금을 제가 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어려운 점은,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고,
    유틸빌이 제 이름으로 나오지 않아 주소 확인의 목적으로 유틸빌을 요구할 때 증빙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ps.
    이게 불가하다면..
    렌트를 최대한 싼곳(현재는 1000불) 으로 이동해서 계속 제가 렌트를 내며 미국 주소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 1234 173.***.52.144

      친구분만 동의 한다면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 은행 고지서를 주소 증빙용으로 해도 되겠네요.

    • 지나가다 107.***.202.127

      주소 증빙할 때 Primary proof of address는 usps에 우체국에 주소 변경 신청해서 official confirmation letter받으시고 bank statement 우편으로 받으시면 그걸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참고하실 건, Bank에서 보낸 statment만 primary, 나머지 레터들은 secondary로 인정합니다.

      • 영주권자 71.***.100.252

        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 운동하는여자 74.***.189.131

      회사에서 허락한거 아니죠?
      몰래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출입국 기록이 있는데…

    • 상남자 172.***.155.2

      주소지건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회사허락 받고 한국에서 재택근무 하는거 아니면, 걸리면 문제생길거 같은데요.

      몰래 다른 주에서 재택하다 걸려서 퇴사당한 분들 몇몇 봤거든요.

    • 영주권자 71.***.100.252

      회사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 허락하에 한국에서 재택하고 있습니다.

    • 상남자 172.***.155.47

      그러면 당분간은 문제 될거 없습니다. 단, 앞으로 몇년간 6개월에 한번씩 들락날락 하시면 이민국에서 내용 들여다볼거에요. 한국에서 사는 기간이 미국에서 사는것 보다 기간이 월등히 길면 영주권에 문제 생길수있습니다.

    • ㅇㅇ 172.***.161.151

      1. Don’t play games with USCIS 라는 말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도장 찍고 나가는 거 잡아내는 거는 사실 CBP 일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걸리면 한번은 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적발되면 이민 재판 회부입니다.

      2. 친구분에게 피해갈 일은 없어요.

      3. 질문에는 없지만, 그거 매니저가 HR에 물어보지 않고 괜찮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기업들이 아에 하지 말라고 못박아버렸어요. 가령 한국에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면 한국 기준으로 근로가 발생하는건데, 한국에 소득세 내실거죠? 그거 법적 처리 어떻게 할건가요? 등등 말이죠.

      • 씁쓰리 163.***.248.47

        답변 깔끔하네요

    • dfdfd 72.***.52.227

      If you work for more than 3 months(not sure exactly) from South Korea, you have to report your tax to South Korea. plus, you are subject to Korean labor law. That’s the reason a lot of company does not allow foreign remote work for more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If you are not a permanent full-time employee, you may be fine.

    • 67.***.164.214

      저희 회사는 일정기간 원하는 곳에서 리모트 근무가 가능한데 HR 해외 리모트 근무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허가된 곳에서만 할수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세금신고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 dddd 180.***.45.20

      6개월마다 들락날락 하는거 걸리면 영주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려면 안전하게 시민권 따고 나가세요.
      공항에서 어느날 2차심사에 잡혀서 영주의사가 없음으로 그자리에서 영주권 박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