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중 RFE를 받으면 어찌하오리까.

  • #478179
    속타요 65.***.173.32 2357

    피디가 2005.7 입니다.
    지난 1월에 실직하였습니다.
    원래 저를 스폰서하였던 회사는 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H1Visa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EAD로 다른회사에서 일하다가 1월에 실직하였습니다.

    현재의 영주권이 승인되는 추세를 보면 피디 2005.3 월인 사람들이
    승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상 상당수가 RFE 로 고용확인서를 요구한다고
    하던데….

    2005 피디가 승인받는 것을 확인하니 기분은 좋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RFE로 고용확인서를 요청할까 무지 염려됩니다.

    질문 1:
    RFE로 Employment letter를 요구하였을 때 어찌대처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EMPLOYMENT LETTER 를 제출못하고 ead 로 지난 2009 1월까지 A 회사에서 일했다는 변호사의 ac21 LETTER 만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잡을 구해야 겠지만 미국판 IMF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선배 제현의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속타는이…

    • 정직 75.***.76.233

      무슨 답변을 원하나요.. 정직해야죠.

    • 하얀저녁 98.***.56.112

      일단 485접후 6개월이 지나셨으니 영주권 접수자체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시던가 본인이 같은 직종을 창업하셔야 합니다. 즉, 아무일도 안하는 것자체가 불법으로 자칫하면 체류신분 자체가 불체가 되고 영주권 수속도 다 취소될수 있으므로 빨리 행동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게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회사를 설립해서 본인이 창업을 했다고 주장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삼순 160.***.1.228

      485가 접수됐으니까 승인이든 거부든 유보든 어떤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체류가 합법입니다. 만일 거부결정이 나면 그 날짜로 체류비자가 없는 경우 ‘out of status’로 신분이 바뀔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법신분의 방법을 알아보시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드릴수 있는 조언은 이민국의 결정까지는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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