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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가 2005.7 입니다.
지난 1월에 실직하였습니다.
원래 저를 스폰서하였던 회사는 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H1Visa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EAD로 다른회사에서 일하다가 1월에 실직하였습니다.현재의 영주권이 승인되는 추세를 보면 피디 2005.3 월인 사람들이
승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상 상당수가 RFE 로 고용확인서를 요구한다고
하던데….2005 피디가 승인받는 것을 확인하니 기분은 좋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RFE로 고용확인서를 요청할까 무지 염려됩니다.질문 1:
RFE로 Employment letter를 요구하였을 때 어찌대처 해야 하는지요…질문 2:
EMPLOYMENT LETTER 를 제출못하고 ead 로 지난 2009 1월까지 A 회사에서 일했다는 변호사의 ac21 LETTER 만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잡을 구해야 겠지만 미국판 IMF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선배 제현의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속타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