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 #311284
    asker 71.***.190.206 3751

    IT스테핑 회사에 full time employee (1년 계약) 소속되어 client 회사에 1년 계약으로 가서 일 마친 후 다른 계약직 잡이 없어 놀고 있다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레이오프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고, 그져 계약직으로 일년 일한 후 노는 경우입니다.)

    • 실업자 99.***.148.84

      캘포냐의 경우 실업수당 넣고 1년 반정도 일해야 자격이 되었던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약이 1년마친 경우라서 상식적으로는 안될것 같은데.. 회사가 어려워서 일을 못 주는 경우에만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만둬도 안되고,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해도 안되고요…

      다른분들 의견도 들어봅시다. 해당주의 EDD 홈피 들어가서 자격요건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 다시 173.***.68.136

      계약직이전 그전회사에서 레이오프되어 실업수당받고 있었다면 계약직이 끝나면 다시 수령할수 있습니다.

    • Mohegan 20.***.64.141

      스태핑회사에 어떤 조건으로 일하셨는지? W2라면 회사에 물어보십시요. 일반적으로 스태핑회사에선 실업수당의 자격이 되는데도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베네핏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labor office에 해당 스태핑회사에서 layoff통고가 왔는지 알아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