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과 h1b

  • #487017
    캘리포니아롤 75.***.63.30 2822

    저는 현재 R-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서주신 교회에서 Assistant Pastor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안수 받은 목사이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신학석사를 하나씩 취득했습니다.
    엘에이 근교에 있는 소규모 한국계 신학교에서 학교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민 신분 문제에 대한 스폰서를 해줄 의사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로 가게 되면, 교무행정, 학생상담, 교목, 등등 거의 모든 학교의 일을 해야합니다.
    학교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풀타임사역자가 저 혼자이며, 교수요원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대학 혹은 비영리 연구단체의 경우에 cap 적용이 안되는 h1b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혹은 비영리 연구단체등이 h1b 혹은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되려면 학교에는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가요?

    둘째, 이런 경우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후 승인이 날때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MLB 72.***.72.53

      비영리 단체의 조건은 “IRS”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고 떠들어도 Tax purpose로 비영리 단체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체류 신분은 Premium으로 진행하면 2주, 그 외에는 한두달 걸리겠지요.

    • 소리네 72.***.80.104

      H1B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은
      미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accredit을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한국계 신학 대학은 대부분은 accredit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몇년전 미국내 한국계 신학 대학 한 곳에서 최초로 accredit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음.)

      안될 것 같지만, 혹시 비영리 연구소로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군요.

      참조:
      * http://www.murthy.com/news/n_capexe.html
      * http://www.hooyou.com/news/news020108h1bseries.html

      취업이민은 학교에서 해당 연봉을 지불할 능력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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