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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R-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서주신 교회에서 Assistant Pastor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안수 받은 목사이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신학석사를 하나씩 취득했습니다.
엘에이 근교에 있는 소규모 한국계 신학교에서 학교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민 신분 문제에 대한 스폰서를 해줄 의사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로 가게 되면, 교무행정, 학생상담, 교목, 등등 거의 모든 학교의 일을 해야합니다.
학교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풀타임사역자가 저 혼자이며, 교수요원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이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대학 혹은 비영리 연구단체의 경우에 cap 적용이 안되는 h1b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혹은 비영리 연구단체등이 h1b 혹은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되려면 학교에는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가요?
둘째, 이런 경우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후 승인이 날때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