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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그 대란때 140과 485를 동시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삐 넣다보니 신체검사는 나중에 보내자는
변호사의 말대로 그 때는 안보냈습니다…
이번에 140 승인 나고, 485의 lud 가 몇번 바뀌더니 i693을
보내라는 rfe가 왔습니다.
rfe의 내용은 구양식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났다는겁니다.
2007년 8월에 했는데.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보냈으니, 기다려봐야되는지,
아님 더 늦기전에 다시해서 보내야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변호사보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