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신체검사 유효기간 EditDeleteReply 2020-07-0721:57:20 #3491466 eee 49.***.9.143 698 인터뷰제출 신체검사 3월 초에 받고 인터뷰 3/20 날 가져가려 준비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캔슬되었습니다 이번에 신검 rfe 가 나왔는데 닥터싸인 60일 이내 이런내용이 보여서…( 이미 신검자료 가지고 있는건 석달이 지나버렸는데) 다시 신검 받이야 되나요?ㅜㅜ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Beaver 100.***.175.207 2020-07-0723:35:58 네 다시 받으셔야 되요 근데 검사받았던 닥터에게 말하면 비용은 다시 지불하셔야 겟지만 검사는 다시 안하고 사인만 다시해서 발급받으실수 있지 않을까싶은데요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EditDeleteReply 홧팅 49.***.9.143 2020-07-0800:37:20 비버님 답글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toto 70.***.30.7 2020-07-1503:42:53 비버님 답글이 맞는 건가요? 저는 485를 접수할때 같이 I-693을 제출할 경우 의사 사인이 60일 이내의 것만 유효하고 60일이 지난건 안된다는것이고 만약 485를 접수하고 나서는 의사의 사인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으며 2년간 I-693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